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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어르신이 국민연금을 오래 부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는 소문에 걱정하시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 액수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2025년과 2026년에 변화되는 최신 기준을 바탕으로 중복 수급의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지1 위치]1. 기초연금의 정의와 역사적 배경: 왜 도입되었을까?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공적연금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용돈을 드리는 차원을 넘어,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비가 부족한 분들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기초연금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91년에 시행된 노령수당과 1998년의 경로연금까지 닿아 있습니다. 이후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8년에 기초노령연금으로 확대 개편되었고, 박근혜 정부를 거쳐 2014년 7월부터 현재의 기초연금 체제로 완성되었습니다. 당시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낮아지는 문제를 보완하고 노후 소득 보장의 사각지대를 메우려는 정책적 의도가 깔려 있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을 통해 지급 대상을 가려냅니다. 이는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고, 보유한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의 가치를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만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주 어려운 분들만 받는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선정기준액이 대폭 인상되면서 중산층 하위 계층까지 포괄하는 보편적 복지 제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매우 높은 수준인 39.7%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중복 수급 및 연계 감액 기준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느냐는 점일 것입니다. 결론은 예스(Yes)입니다. 2024년 12월 기준으로 약 342만 7천 명의 어르신이 이미 두 연금을 동시에 수령하고 계십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연계 감액 제도를 이해해야 합니다.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게 되면 기초연금이 감액되기 시작합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보면,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약 513,760원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기초연금 수급액이 깎일 수 있습니다. 감액 폭은 개인의 가입 기간과 수령액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러한 연계 감액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불리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현재의 법적 체계 안에서는 기초연금액 산정 시 국민연금 수령액과 연계된 일정 금액을 차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으로 충분한 소득이 보장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초연금의 지원 강도를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또 다른 감액이 발생합니다. 이를 부부 감액 제도라고 부르는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일괄적으로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에서는 이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논의를 진행 중이어서 향후 수령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 구분 | 2024년 기준 | 2025년 기준 | 2026년 기준(예정) |
|---|---|---|---|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213만 원 | 228만 원 | 247만 원 |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340만 8천 원 | 364만 8천 원 | 395만 2천 원 |
| 월 최대 지급액(단독) | 334,810원 | 342,510원 | 349,700원 |
3. 2025~2026년 선정기준액 인상과 수급 대상 확대 전망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매년 물가상승률과 노인 가구의 소득 수준 변화를 반영하여 상향 조정됩니다. 2025년에는 단독가구 기준 228만 원, 2026년에는 247만 원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는 과거에 소득이 조금 높아서 아깝게 탈락했던 어르신들도 새롭게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정부는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액 자체를 인상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30만 원대인 기초연금을 2028년까지 월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로드맵입니다. 특히 2026년에는 소득이 낮은 어르신부터 우선적으로 인상 혜택을 드리고, 2027년에는 전체 수급자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초연금 예산 규모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국비 예산만 약 20조 2천억 원에 달했으며, 2026년에는 약 23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급자 수 또한 2023년 651만 명에서 2026년에는 약 779만 명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기초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막대한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과 같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직역연금이 일반 국민연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설계된 제도적 장치입니다. 다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4. 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수급 시 주의해야 할 핵심 사항
기초연금은 가만히 있다고 국가에서 알아서 챙겨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 원칙을 따릅니다.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므로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온라인에 익숙하신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동이 불편하여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로 전화하여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직접 댁으로 방문하여 서류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 중 하나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수급 자격이 충분하더라도 신청이 늦어지면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한참 지났는데 뒤늦게 신청했다면, 그동안 받지 못한 금액은 영영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65세가 되기 직전에 반드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한, 작년에 소득인정액 초과로 탈락했더라도 올해 다시 신청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매년 선정기준액이 인상되고 재산 가치 산정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작년에는 안 됐어도 올해는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2024년부터는 국민연금법과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두 기관 간의 정보 공유가 강화되어 더욱 빠르고 정확한 자격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나요?
A1. 아닙니다.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Q2. 2025년 기준 국민연금이 얼마를 넘어야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A2. 2025년 기준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약 513,760원을 초과하면 연계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3. 기초연금은 몇 살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A3. 만 65세 이상부터 가능하며,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2025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A4. 228만 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라면 수급 대상이 됩니다.
Q5.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감액이 되나요?
A5. 네, 부부 감액 제도에 따라 각각 20%씩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Q6.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6. 원칙적으로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7. 기초연금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A7.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Q8. 신청을 늦게 하면 예전 것까지 다 주나요?
A8. 아니요, 소급 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늦지 않게 신청해야 합니다.
Q9.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얼마로 예상되나요?
A9. 2026년에는 247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Q10. 기초연금액이 40만 원으로 오른다는 게 사실인가요?
A10. 정부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월 40만 원까지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Q11.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11. 근로·사업·재산 소득과 부동산·금융 자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Q12. 거동이 불편한데 방문 신청만 가능한가요?
A12.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원이 방문하여 도와드립니다.
Q13. 작년에 탈락했는데 올해 또 신청해도 되나요?
A13. 네, 매년 선정기준액이 인상되므로 다시 신청하면 수급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Q14. 기초연금은 매달 언제 지급되나요?
A14.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해당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Q15. 기초연금 제도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A15. 현재의 기초연금 제도는 2014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Q16. 2025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A16. 364만 8천 원입니다.
Q17. 2026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A17. 395만 2천 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Q18.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이 무조건 깎이나요?
A18. 가입 기간과 수령액에 따라 연계 감액이 적용될 수 있으나, 모든 경우에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Q19. 기초연금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A19. 2024년 기준 국비 예산은 약 20조 2천억 원이며, 지방비를 포함하면 더 큽니다.
Q20.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A20. 2024년 통계 기준 39.7%로 OECD 평균보다 약 세 배 높습니다.
Q21. 외국에 거주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2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분만 수급 대상입니다.
Q22. 기초연금액은 매년 같나요?
A22.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이 매년 조금씩 인상됩니다.
Q23. 사립학교 교직원의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A23. 원칙적으로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4. 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24.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하며 상세 서류는 방문 전 전화 문의가 정확합니다.
Q25. 부부 감액 제도가 사라진다는 말이 있던데 맞나요?
A25. 현재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입니다.
Q26.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동차도 포함되나요?
A26. 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시 자동차 가액도 반영됩니다.
Q27. 기초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은 다른 건가요?
A27. 기초노령연금이 2014년에 확대 개편되면서 현재의 기초연금이 되었습니다.
Q28.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최대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A28. 월 최대 342,510원입니다.
Q29. 국민연금 수령액이 40만 원이면 기초연금이 감액되나요?
A29. 2025년 감액 기준선인 513,760원 이하이므로 연계 감액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Q30. 기초연금 수급자 자격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A30. 복지로 홈페이지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1355)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1.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인 경우 국민연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2025년 약 51.3만 원)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 감액될 수 있습니다.
3. 2025년(228만 원)과 2026년(247만 원)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어 수급 대상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법, KOSIS 국가통계포털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국민연금과의 연계 감액 때문에 망설이지 마시고, 기준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