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6년 9월 1일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9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신청 마감일은 9월 15일이며, 이번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2026년 12월 말까지 연간 산정액의 35%가 먼저 지급됩니다. 아래 내용을 따라가면 대상 여부부터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반기신청은 장려금을 조금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2026년에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급여를 받는 직장인·일용근로자 등이 해당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다음 해 정기신청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고 해서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재산 조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조건

  • 단독 가구: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 재산: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여기서 재산에는 주택·토지·건물·예금·자동차·전세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채를 단순히 빼서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애매하다면 홈택스 예상금액 조회나 국세청 상담을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의 연간 최대 산정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 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입니다. 다만 최대 금액을 모두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부부합산 총급여액, 가구 유형, 재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상반기분은 계산된 연간 산정액의 35%를 2026년 12월 말에 먼저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이후 2027년 6월에 2026년 전체 소득과 가구·재산 요건을 기준으로 다시 정산합니다. 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되거나, 먼저 받은 금액 일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과 지급 일정

  • 상반기분 신청: 2026년 9월 1일~9월 15일
  • 상반기분 지급기한: 2026년 12월 30일
  • 하반기분 신청: 2027년 3월 1일~3월 15일
  • 정산 지급기한: 2027년 6월 30일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2027년 3월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 방법

  1. 홈택스: 홈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합니다.
  2.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문자 등으로 받은 안내문의 신청 버튼을 누르고 본인 확인 후 신청합니다.
  3. 우편 안내문 QR코드: 안내문의 QR코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합니다.
  4. ARS: 1544-9944로 전화해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5. 신청 도움: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마친 뒤에는 접수번호나 완료 화면을 캡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번호와 연락처가 현재 정보와 맞는지도 꼭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 국세청은 장려금 지급을 이유로 비밀번호나 금융정보 전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문자 속 낯선 링크보다 홈택스 앱 또는 주소를 직접 입력해 접속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상반기 지급액은 최종 확정액이 아니므로 다음 해 정산 때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 등이 확인되면 반기 지급이 아니라 정기신청 기준으로 정산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지급 제한이나 환수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안내문이 오지 않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본인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상반기 신청 후 2027년 3월에 또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Q. 12월에 받은 금액이 최종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12월 지급액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는 것이며, 2027년 6월에 연간 소득 기준으로 최종 정산합니다.

Q. 신청하면 누구나 최대 330만 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330만 원은 맞벌이 가구의 연간 최대 산정액이며 실제 금액은 총급여액과 가구·재산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출처: 국세청 ‘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제도’,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안내

정보 기준일: 2026년 9월 1일. 제도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국세청 또는 홈택스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