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활동지원 허용기간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는 정부 발표가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 가족의 활동지원 제공기간을 연장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종료 예정일인 2026년 10월 31일을 앞두고 돌봄 공백을 걱정하던 가정이 확인할 내용입니다.

다만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본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급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대상 요건, 가족의 활동지원사 자격, 실제 이용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글은 10월 14일 확인한 공식 발표를 바탕으로, 연장된 내용과 주민센터에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가족 활동지원의 허용기간 연장과 대상 조건을 확인하는 가족의 설명 이미지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AI 설명 이미지입니다.
핵심 요약
  • 발표 내용: 한시 허용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대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 주의: 허용기간 연장과 개인별 수급자격·가족 제공 승인은 별개

가족 활동지원은 누가 대상인가요?

장애인 활동지원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가족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원칙적인 운영 형태가 아니라 도서·벽지 거주, 천재지변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인정되는 예외입니다.

정부는 2024년 11월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에게도 가족인 활동지원인력의 서비스 제공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왔습니다. 이번 발표는 그 허용기간을 늘리는 내용입니다. ‘전체 등록 장애인에게 가족급여를 확대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활동지원 제도 일반의 기본 대상은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65세 도래 등 예외적인 경우는 공식 신청안내에서 별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활동지원 대상이라고 곧바로 가족 제공의 예외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하나요?

최신 보도자료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라는 범위와 기간 연장을 안내합니다. 질환명이나 장애 정도에 관한 설명만 보고 가족 제공이 승인됐다고 판단하지 말고, 현재 이용 중인 활동지원기관과 주소지 읍·면·동에 본인의 적용 요건을 확인하세요.

도입 당시 공식 안내에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평가 기준, 희귀질환자의 가산급여 기준, 활동지원사 미연계 기간 등의 요건을 두었습니다. 오래된 안내의 점수나 예외 문구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현재 인정되는 자료와 미연계 사실의 확인 방법을 담당 기관에 물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구분확인할 질문
서비스 이용자현재 활동지원 수급자격과 가족 제공 대상 요건이 인정되는가?
활동지원사 연계미연계 사실을 어떤 기관이 어떤 자료로 확인하는가?
제공 가족필요한 활동지원사 교육·자격과 기관 등록 절차를 갖췄는가?
이용 시작승인·계약·서비스 제공을 언제부터 진행할 수 있는가?

가족이 평소 돌봄을 해왔다는 사실과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은 구분됩니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첨부자료는 활동보조가 교육을 이수한 활동지원사에 의해 제공된다고 안내합니다. 본인의 기존 자격에 따라 교육과 실습을 어떻게 이수해야 하는지는 교육기관과 활동지원기관에 확인하세요.

지원 혜택과 금액은 어떻게 보나요?

이번 발표의 핵심 혜택은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이 가능한 기간을 이어간다는 점입니다. 종전 2026년 10월 31일까지였던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2개월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가족에게 같은 금액의 새 현금수당을 준다는 발표는 아닙니다.

첨부된 일반 활동지원 서비스 개요에는 활동지원등급별 급여와 특별지원급여, 소득에 따른 본인부담 구조가 제시돼 있습니다. 이 일반 급여표의 최대 금액을 가족이 받는 월급으로 표시하면 잘못된 정보가 됩니다. 서비스 이용자의 급여 한도, 실제 제공시간, 가족 제공에 적용되는 기준과 제공인력의 지급액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가정이 기존에 활동지원을 이용 중이라면, ‘기간이 연장됐으니 자동으로 이용시간도 늘어난다’고 계산하지 말고 현재 결정통지와 계약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는 상담을 준비하는 가상 예시이며 특정 가정의 지급액이나 자격을 판단한 사례가 아닙니다.

신청·상담은 어디서 시작하나요?

활동지원 수급자격 확인, 가족 제공 조건 상담, 서류와 시작일 확인의 세 단계
개인별 제출자료와 이용 시작일은 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처음 활동지원을 알아보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인활동지원 공식 신청안내에서 신청자격과 방법을 확인한 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공식 안내는 일반 활동지원 신청을 방문·우편·팩스·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온라인은 신규신청에 한정한다고 안내합니다.

온라인에서 일반 활동지원 신청을 했다고 가족 제공 신청까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제공을 원하는 사정을 함께 설명하고, 일반 수급자격 신청과 추가 확인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물어보세요. 우편·팩스로 보냈다면 제출 사실을 확인하라는 공식 안내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가족 활동지원을 이용 중인 경우

현재 활동지원기관에 이번 연장 발표 이후 필요한 갱신, 계약 또는 추가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제도 전체 허용기간과 본인의 수급자격 유효기간은 같은 개념이 아니므로 결정통지서의 날짜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발표만 보고 개별 갱신 절차를 생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도 함께 살펴보려면 정부24 혜택알리미의 가족 혜택 조회 조건을 참고하세요. 혜택 검색 결과는 활동지원의 개별 자격 심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용 전에 주의할 점

2028년 12월 31일은 이번에 발표된 제도 허용 종료일입니다. 모든 신청자가 그날까지 별도 확인 없이 같은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인별 자격 변화, 유효기간, 가족 제공 조건과 서비스 제공기록은 담당 기관의 안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10월 13일 발표의 절차상 상태는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입니다. 실제 적용에 필요한 후속 안내와 본인에게 해당하는 처리 시점은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공포일이나 개별 승인일을 이 글에서 임의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든 장애인 가족이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번 연장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에 대한 한시 허용과 관련됩니다. 일반 활동지원 자격과 가족 제공 조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정액 지원금이 새로 지급되나요?

이번 발표는 정액수당 신설이 아니라 허용기간 연장입니다. 이용자의 서비스 급여와 가족인 활동지원인력의 지급액을 같은 숫자로 이해하지 마세요.

기존 이용자는 아무 절차 없이 계속 이용하면 되나요?

개별 갱신이나 계약 확인이 필요한지 문의해야 합니다. 현재 수급자격 유효기간과 제공기관의 안내를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기준: 2026년 10월 14일. 보건복지부 2026년 10월 13일 발표 및 첨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개요’, 국민연금공단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안내를 확인했습니다. 가족 제공의 세부 요건과 개인별 적용 여부는 담당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 가족 활동지원 허용기간 연장 보도자료